소규모 사업장 또는 계속적인 관리가 아닌
단건의 신고 대행만 필요한 대표님들에게 적합한 서비스입니다.
서비스 | 부가가치세 | 소득세 | 법인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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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요 | 세금계산서,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매출과 매입내역을 신고하는 세금 | 개인이 직전 1년간 벌어드린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는 세금 사업규모에 따라 신고방법이 달라집니다. | 법인이 사업연도동안 벌어들인 순이익을 신고하는 세금 모든 법인사업자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신고합니다. |
신고대상기간 |
1기 : 1.1 - 6.30 2기 : 7.1 - 12.31 |
1.1 - 12.31 | 1.1 - 12.31 |
신고기간 |
1기 : 7.25 2기 : 다음연도 1.25 |
다음연도 5.31 | 다음연도 3.31 |
신고횟수 |
연 2회 (간이과세자 연1회) |
연 1회 | 연 1회 |
요금안내 | 7만원 ~ | 10만원 ~ | 50만원 ~ |
- 신고방향 설정
- 필요자료 파악
- 자료요청 안내문 발송
- 카카오톡, 이메일을 통한 자료취합
- 자료취합 후 수수료 청구
- 국세청, 관세청 및 카드사 자료 수집
- 신고서 작성
- 세액안내 및 매입 누락 등 확인
- 수수료 입금확인
- 신고 및 납부서 발송